[용수] 농업 용 저수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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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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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재 님께서 환경부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우리 부로 이첩된 민원서의 내용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용저수지 상류에 산업단지 및 공장설립이 제한되고 있는데, 화성호, 아산호 등도 이 법에 따라 공장입지가 제한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저수지는 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洪水位: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로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조성된 담수호와는 구분되고 있습니다.
담수호의 경우「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담수호 상류지역의 경우「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역실정 및 담수호의 수질오염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개별공장 및 산업단지 지정·승인 여부를 판단·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며,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농업기반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9조(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 농어촌정비법제22조(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044-201-1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