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녹혈(캡슐) 수입통관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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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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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뉴질랜드산 녹혈 함유 건강기능식품의 해외직구 가능여부"에 대한것으로 이해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뉴질랜드산 녹혈 함유 건강기능식품의 해외직구 가능여부
(답변) 해외직구와 같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동물유래 생산물 등 지정검역물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9조(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하신 제품에 함유된 동결건조된 사슴혈액의 경우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품목으로 1) BSE 발생국 및 발생우려가 있는 국가 산 BSE 관련 물품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BSE 비사용증명서 2) 한국-뉴질랜드간 체결된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하여 발행된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구비하여 검역신청하고 검역관의 현물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반입이 허용됩니다.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9조(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