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토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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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농지대토 감면 요건은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고,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과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