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농업 진흥지역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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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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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평읍 000(대)번지에 대한 농업진흥구역해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 지정('92년) 이후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3ha 이하로 변경되어 농업진흥지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해당지역의 여건 변화”라 함은 도로·철도 등의 설치 및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지정 등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변화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되어 영농여건이 나빠진 자투리 토지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의미.
※ 농어촌도로(면도,리도,농도),사도, 8m 이하의 도시계획 도로는 여건의 변화로 불인정.
나. 농업진흥지역을 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 지정('92년) 이후 여건변화(8m 이상의 도로개설 등)로 인한 3~5ha 이하 지역
- 집단화되어 있는 미경지정리지역 중 규모가 5ha 이하인 지역 - 경지(미)정리지역 중 주변개발 등으로 단독으로 3ha~5ha 규모로 남아 있는 지역 등.
다. 가평읍 000(대)번지 일원 농업진흥지역은 약13ha로써 농업진흥구역 해제(변경)면적을 초과하며, 상기 대지의 지목변경 시점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97년)이므로 농업진흥구역 해제(변경)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함. (관련법 : 농지법 제31조 제1항 및 농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허가민원과 (☎031-580-240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농지법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작성부서 : 경기도 가평군 경제복지국 민원지적과, 031-580-2135
추가 문의처 : 허가민원과 농지민원팀 031-580-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