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 농업 용 배수로의 관리주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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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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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6호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0조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시행하고, 제16조 제1항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배수로의 관리자는 인접 농지소유자가 개인․법인․국가․한국농어촌공사인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며, 해당 배수로의 성격, 사업시행자, 사용목적, 설치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배수로 관리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등에 따라 토지 이용 및 개발행위에 관한 각종 허가 및 인가, 신고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6호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0조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시행하고, 제16조 제1항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배수로의 관리자는 인접 농지소유자가 개인․법인․국가․한국농어촌공사인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며, 해당 배수로의 성격, 사업시행자, 사용목적, 설치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배수로 관리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등에 따라 토지 이용 및 개발행위에 관한 각종 허가 및 인가, 신고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농어촌정비법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044-201-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