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농사 를 짓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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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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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경우 재촌 자경을 하고 있었다면, 거주지가 면사무소 지역이라면, 농지원부가 있는지를 확인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농지원부가 있는,
농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면이 없어도 농민의 등록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면사무소에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농지를 7월에 매매를 하였다고 했는데, 농지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었다면 매매한 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세의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