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20년 넘게 농사 짓던 밭을 팔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지식사전
농사
0
0
0
![](https://www.esingsing.co.kr/skin/board/Basic-Board/img/icon_a.gif)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이므로 자경기간이 미달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신고하신 내용 정당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굼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댁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재산세과, 0226509200
[귀농인] 농지의 자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