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지은 약간들의 씨앗들
농사 지은 씨앗을 종자업 허가 없이 카페나 블로그에서 판매를 하면 파파라치 단속 대상입니다.
□ 종자산업법
제137조(종자업의 등록)
①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46조 (종자업의 시설기준)
법 제1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제48조 (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
법 제1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작물을 말한다.
1. 화훼 2. 사료작물 3. 목초작물 4. 특용작물 5. 뽕 6. 임목 7. 해조류
8. 벼·보리·콩·옥수수 및 감자를 제외한 식량작물
9.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자두·매실·참다래 및 감귤을 제외한 과수
10.무·배추·양배추·고추·토마토·오이·참외·수박·호박·파·양파·당근·상추 및 시금치를 제외한 채소류
11.양송이·느타리버섯·뽕나무버섯·영지버섯·만가닥버섯·잎새버섯·목이버섯·팽이버섯·복령 및 버들송이를 제외한 버섯류
접수인란 |
결재인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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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자 업 등 록 신 청 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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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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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①성명(대표자) |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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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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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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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⑤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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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종자업종류 |
□채소 □과수 □화훼 □버섯 □뽕 □식량작물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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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취급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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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주사무소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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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주시설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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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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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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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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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134411민 99.6.12 개정승인 |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표 1] 종자업의 시설기준(제46조 및 제47조제1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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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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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철재하우스 |
육종포장 |
실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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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
330㎡ 이상 |
30a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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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
정선기·건조기·포장기·수분측정기 및 발아시험기 각 1대 이상(임차사용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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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육묘만을 하는 경우에는 육종포장 및 장비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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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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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육묘포장 |
대목포장 |
모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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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
100a 이상 |
50a 이상 |
결실되는 나무 품종당 5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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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조건 |
- |
자가 소유일 것 |
자가 소유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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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감귤의 육묘만을 하는 경우에는 대목포장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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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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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철재하우스 |
육종포장 |
실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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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
330㎡ 이상 |
30a 이상 |
1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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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조건 |
- |
- |
현미경(500배 이상)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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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장비 |
정선기·건조기 및 포장기 각 1대 이상(종자류의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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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배 등의 방법으로 육종포장에서만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실험실을 제외한다. (2) 조직배양 등의 방법으로 실험실에서만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철재하우스 및 육종포장을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