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귀농 자금 대출실행 후 겸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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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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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로 제기하신 민원이 농식품부로 이첩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은 도시민이 농업인으로 정착하기 위해 농업창업에 필요한 농지, 시설 등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귀농에는 영농기술의 습득, 농지․자금 등의 기반 마련, 문화 및 생활여건과 같은 이주 지역에 대한 이해 등 많은 사전 준비와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농업의 특성상 귀농 초기는 소득이 적고, 소득 창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업적으로 종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사업의 당초 취지와 농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동 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인에게 타산업 분야에 종사토록 허용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끝.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은 도시민이 농업인으로 정착하기 위해 농업창업에 필요한 농지, 시설 등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귀농에는 영농기술의 습득, 농지․자금 등의 기반 마련, 문화 및 생활여건과 같은 이주 지역에 대한 이해 등 많은 사전 준비와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농업의 특성상 귀농 초기는 소득이 적고, 소득 창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업적으로 종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사업의 당초 취지와 농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동 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인에게 타산업 분야에 종사토록 허용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끝.
관련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