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축사를 임대해서 축산업 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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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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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은 "임대축사에서 축산업 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축산법 제22조에 따라서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축사의 소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임대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축산법 제22조에 따라서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축사의 소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임대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법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044-20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