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농사 를 짖기위해 저의 사유지로 자동차와 각종농기계로 통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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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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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기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수 있는 길이 그곳밖에 없다면 어쩔수 없지만 사유지라도 농사를 짓기위한 출입을 허용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충분히 다닐 대체지가 있다면 사유지이기에 막고 그러한 쪽으로 다니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문제같은 이러한 유형은 법이전에 서로가 합의하여 좋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