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 졸업 후 의무로 농사 6년을 지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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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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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의 의무영농 및 산업기능요원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무영농 기간에 가족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것은 영농이행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 종사한 기간은 영농이행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제12조(학비 지원과 조건 이행),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제9조(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201-15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