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증여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농사 를 지으면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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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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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부자간에는 증여시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는데 조건은 아버지 아들 두분다 재촌자경을 3년이상 했어야 합니다. 만18세 이상이어야 하구요. 투잡은 상관 없이 1년중 90일 이상을 자력 2분의 1이상을 경작해야 인정을 해줍니다. 면적은 8984.25평까지 감면세액은 내야할 증여세의 1억원까지만 감면으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감면혜택의 기간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니 주의하세요. 농사를 짓는지 여부의 증빙서류는 해당 지역의 농지위원에게 경작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농사를 실제 지었는지 세무서에서 각종 영수증도 첨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증여후 3개월내에 자진신고를 하고 감면신청을 해야 되는 것도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