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귀농 귀촌 종합센터http://www.jeju.go.kr/jeju/life/support/suppor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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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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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 제주시 마을활력과 T. 728-2922,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T. 760-3953
지원대상 : 도시 1년이상 거주, 농어촌 전입 5년이내,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귀농인, 재촌비농업인(비농업기간, 신청기한까지 충족해야 함)
- 귀농교육 100시간 중 사이버교육 시간 50% 내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귀농자 중 실제 영농종사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자로 인정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실제 영농 증빙자료 첨부)
- 신용상 금융거래에 이상이 없는 자
◆지원기준 : 융자지원 (연리 2%(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농업 창업자금 : 최대 3억원이내
- 주택 자금 : 최대 75백만원
◆ 지원내용
- 농업 창업자금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구입(수리) 등
- 주택 자금 : 주택 구입․신축 및 자기 소유의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온라인 귀농교육
• www.returnfarm.com(귀농귀촌종합센터)
• www.agriedu.net(농업교육포털)
• www.hrd.rda.go.kr(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