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정책] 행정처분으로 30일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정지처분을 해제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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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업의 경우 수산업법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어업정지 1일에 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업정지 30일이면 총 180만원을 납부하셔야 조업재개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79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호, 064-780-2400
추가 문의처 :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4780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