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농업 진흥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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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국토이용 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의 한가지로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을 말함. 낙농지대, 초지조성지구, 단지조성지구도 농림지역에 포함된다.
농림지역 내에서 건폐율은 20%이하 이며, 용적률은 50%이상~80%이하 범위 내에서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農業振興區域)은 「농지법」에 의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치가있는농지로
농업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다년성식물 재배, 온실, 하우스, 농막, 농지개량사업, 용수개발 사업등이다....
농림지역은건축이 건폐율은 20%이하 이며, 용적률은 50%이상~80%이하 범위내에서가능하나
농업진흥구역에서는.건축이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