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아이스크림제품에 natural 표시 가능 여부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natural strawberry' 문구 표시를 '천연의 딸기' 또는 '자연의 딸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축산물의 표시기준」별표1. 1. 자. 5)에서는 ‘5) 천연의 표시는 인공(조합)향ㆍ합성착색료ㆍ합성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식용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공정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제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아이스크림 제품에 'natural strawberry' 문구를 사용하려면 아이스크림 제조시 첨가되는 딸기가 인공적 합성성분이 첨가되어 제조된 딸기잼, 딸기향, 딸기시럽 등을 사용한 것이 아닌, 실제 딸기로 위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면 'natural strawberry'라는 문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 참고로, 주표시면에 특정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함량을 원재료 표시란에 표시하여야 하므로 딸기의 함량을 원재료명 및 함량에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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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