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식품] 농업 진흥구역의 토지를 태양광발전을 위한 개발행위 진출입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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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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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지법 제28조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행위,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공공시설과 관련되는 행위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귀하께서 질의하신, 염전에 대한 태양광발전사업의 개발행위는 염전이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법에서 이용행위 제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진출입로로 이용(개설)은 행위제한에 해당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4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지법 제28조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행위,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공공시설과 관련되는 행위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귀하께서 질의하신, 염전에 대한 태양광발전사업의 개발행위는 염전이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법에서 이용행위 제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진출입로로 이용(개설)은 행위제한에 해당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4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 시행령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농지법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농지법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작성부서 :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72
추가 문의처 : 농업정책과 061-286-6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