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화] 귀촌 교육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지식사전
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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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원인께서는 귀촌교육을 이수하고 싶으며, 야생화나 화훼, 귀촌하기 전에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귀농과 귀촌의 의미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은 농지 1,000평방미터(300평) 이상을 경작하면서 영농으로 소득을 올려야 할 경우이며, 귀촌은 농지 1,000평방미터(300평) 미만 농지의 터밭에 채소를 가꾸며 생활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촌의 경우는 정부 지원사업이 없으며, 귀농은 창업지원사업(2억원)과 주택지원사업(5천만원)이 융자 지원되고 있습니다.
둘째, 귀농귀촌교육은 100시간 이상을 받아야 하며,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나 경기도농업기술원에 교육 신청을 하여 수강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온라인교육(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이용)으로 50시간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민간 교육기관으로 한국식품정보원,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주)마을디자인, 고려아카데미컨설팅 등에서도 교육을 이수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야생화나 화훼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선 꽃에 관련된 책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은 농서남북(인터넷 e북)에서 화훼 검색을 하여 필요한 책을 보시면 되고, 책을 보셔도 의문 나는 부분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031-290-6142)에 상담을 해 주시고 야생화에 관한 정보나 자료는 구례군농업기술센터나, 화성시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보시면 좋은 야생화를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귀농 전 준비 공부해야 할 사항으로는 서울시농업기술센터, 경기도농업기술원, 민간 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 후 귀농을 하시면 창업지원자금이나 주택자금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 귀농 등의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는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전화 1544-8572)에 전화 주시면 성심 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가형노기술위원
농촌진흥청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원인께서는 귀촌교육을 이수하고 싶으며, 야생화나 화훼, 귀촌하기 전에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귀농과 귀촌의 의미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은 농지 1,000평방미터(300평) 이상을 경작하면서 영농으로 소득을 올려야 할 경우이며, 귀촌은 농지 1,000평방미터(300평) 미만 농지의 터밭에 채소를 가꾸며 생활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촌의 경우는 정부 지원사업이 없으며, 귀농은 창업지원사업(2억원)과 주택지원사업(5천만원)이 융자 지원되고 있습니다.
둘째, 귀농귀촌교육은 100시간 이상을 받아야 하며,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나 경기도농업기술원에 교육 신청을 하여 수강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온라인교육(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이용)으로 50시간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민간 교육기관으로 한국식품정보원,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주)마을디자인, 고려아카데미컨설팅 등에서도 교육을 이수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야생화나 화훼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선 꽃에 관련된 책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은 농서남북(인터넷 e북)에서 화훼 검색을 하여 필요한 책을 보시면 되고, 책을 보셔도 의문 나는 부분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031-290-6142)에 상담을 해 주시고 야생화에 관한 정보나 자료는 구례군농업기술센터나, 화성시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보시면 좋은 야생화를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귀농 전 준비 공부해야 할 사항으로는 서울시농업기술센터, 경기도농업기술원, 민간 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 후 귀농을 하시면 창업지원자금이나 주택자금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 귀농 등의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는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전화 1544-8572)에 전화 주시면 성심 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가형노기술위원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031-299-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