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생산판매 신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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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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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38조에 의거하여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후 판매하여야 하며,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인 경우 종자산업법 제41조(수입적응성시험)에 의거 그 품종에 대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시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입적응성시험 결과 확인 후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추는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이 아니므로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후 판매하는 것은
수입적응성시험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제38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산업법제41조(수입적응성시험), 종자산업법제45조(종자의 유통 조사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