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업 협력사업 확대] 민관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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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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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원국(지원 대상 개도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원국의 요청을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서 농업분야 ODA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시할 경우 이를 참고하여 수원국과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시행기관인 농어촌공사가 공모를 통해 사업자(PMC)를 선정하고 있으니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될 경우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044-201-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