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폐도부지 농작물 재배 에 따른 도로점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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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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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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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하고자 하는 구역이 현도로와 별도로 분리되어 도로구역 지정이 해제된 폐도부지라면 도로법 적용대상이 아닌 국유재산 관련 규정 등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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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560-072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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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하고자 하는 구역이 현도로와 별도로 분리되어 도로구역 지정이 해제된 폐도부지라면 도로법 적용대상이 아닌 국유재산 관련 규정 등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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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560-072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관련법령 : 도로법 제21조 (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 허가)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560-0722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