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농업 협동조합법상 총회 및 대의원회 운영 등 의결사항 관련 질문
지식사전
농업
0
0
0
![](https://www.esingsing.co.kr/skin/board/Basic-Board/img/icon_a.gif)
- 다만 , 농협법 제 42 조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여 대의원회를 두는 조합은 총회 의결사항 중 제 45 조제 5 항제 1 호에 따른 조합장 선출 , 제 77 조 및 제 78 조에 따른 분할 및 조직변경을 제외하고 대의원회의 의결로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한편 , 농협법 제 43 조제 1 항제 9 호는 총회에서 일부 사항에 대해 의결을 통해 이사회로 그 권한을 위임한 사항으로 , 이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우리부에서 고시한 정관례는 우리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훈령 · 예규 · 고시 ) 에서 “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 를 검색하여 참고하실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농업협동조합법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농업협동조합법제43조(이사회)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