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계종버섯의 원산지 표시기준
지식사전
농산물
0
0
0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하여 그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라 국산 농산물은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제5조 [별표 3]에 따라 농축산물의 이식·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원산지 전환 기준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붙임 참고)
위 규정에 따라 질의하신 버섯 종균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재배·생산한 경우에는 ‘흰개미버섯: 국내산’ 또는 ‘흰개미버섯: 국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버섯 종균을 접종·배양한 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한 경우에는 ‘흰개미버섯: 국내산(접종·배양: ○○국)’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하여 그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라 국산 농산물은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제5조 [별표 3]에 따라 농축산물의 이식·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원산지 전환 기준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붙임 참고)
위 규정에 따라 질의하신 버섯 종균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재배·생산한 경우에는 ‘흰개미버섯: 국내산’ 또는 ‘흰개미버섯: 국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버섯 종균을 접종·배양한 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한 경우에는 ‘흰개미버섯: 국내산(접종·배양: ○○국)’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원산지 표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054-429-4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