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인저희집은양도세에해당되는지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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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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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즉 재산세는 각각지역 물건에 대하여 납부하시면 되시고 양도세 문제에 있어서는 충남예산의 집은 기준시가3억원이하임으로 1가구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시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