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등록·허가·신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에 납품할 경우 필요한 영업
지식사전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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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집단급식소에 직접 농산물을 공급·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농산물을 학교에 직접 납품하지 않고 타 업체(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