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짓는 땅을 친척분께 받을때는??!?!!!??
지식사전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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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아버지 명의로 명의를 변경하려면, 증여의 방법으로 명의 변경을 하여야 할 것으로, 농사를 짓고있는 아버지가 증여를 받게 되면 형제간에는 공제금액이 5백이 되고, 나머지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으로 등기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농민이 농지의 등기이전시는, 0.7%의 등록세에 20%의 교육세가 부과되며, 체권매이 및 할인을 하여야 하고, 취득세는 1%에 농특세 가 취득세의 10%가 부과 되는 것입니다.
농지를 증여를 받을때, 공시지가로 하면 후일 양도시 양도세에서 실익이 없으므로, 부담이 되더라도 실가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 보고 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