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영농조합법인의 태양광발전사업 가능 여부
지식사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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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
○ 귀하께서 신문고로 질의한 사항은 영농조합법인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 농어업경영체법 ’)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및 사업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다 음 -
< 농어업경영체법 >
제 16 조 (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 유통 · 가공 · 수출 및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 3 조제 4 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 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
제 11 조 ( 조합법인의 사업범위 )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개정 2015.7.6.>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6.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따라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영농조합법인이 태양광발전사업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따라 사업범위를 정하고 있기에 태양광발전사업은 영농조합법인 사업범위로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 시행령 제11조 1항 6호 ‘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의 의미는 영농과 관련된 사업으로 농업과 관련이 없는 태양광발전사업 등은 영위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귀하께서 신문고로 질의한 사항은 영농조합법인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 농어업경영체법 ’)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및 사업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다 음 -
< 농어업경영체법 >
제 16 조 (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 유통 · 가공 · 수출 및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 3 조제 4 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 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
제 11 조 ( 조합법인의 사업범위 )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개정 2015.7.6.>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6.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따라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영농조합법인이 태양광발전사업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따라 사업범위를 정하고 있기에 태양광발전사업은 영농조합법인 사업범위로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 시행령 제11조 1항 6호 ‘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의 의미는 영농과 관련된 사업으로 농업과 관련이 없는 태양광발전사업 등은 영위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범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