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송아지고기 표시에 관한 질의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 1.1.나.2)에서는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을 표시할 때 ‘포장육, 양념육류(육지물) 및 수입하는 식육은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서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이 정해진 경우 이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제2조(식육의 종류)에서는 ‘식육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으로 구분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식육의 종류는 수입육 중 쇠고기를 수입하므로 '쇠고기'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송아지고기’라는 표현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추가적으로 표시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