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 없어도 토지를 임대해서 농사지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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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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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귀농을 장려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나 농어촌공사 등에서 귀농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토지를 임대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농을 하려 하는 곳에 지방자치단체나 농어촌공사 등에 문의를 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토지의 임대료는 매출의 몇%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 부터 확정된 금액으로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