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어업 분야] 농어촌민박 안전시설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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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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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현재 도내에서 농어촌민박을 하고 있거나, 신규로 민박신고를 신청한 사업자
-개정내용 : 민박 기본시설 강화, 서비스안전교육 의무 이수시간 변경, 난방기,화기취급처 관련 안전시설 설치 의무 등
-담당부서 :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061-286-6233
작성부서 :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