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고 타목적으로 무단 사용해오던 농업 용 용·배수로의 사용허가 필요 여부
지식사전
농업
0
2
0
안녕하십니까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타 목적으로 사용 중인 용·배수로의 사용허가 필요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농어촌정비법」제23조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관리자인 시장․군수․구청장(한국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일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시설관리자의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한 경우 동법 제127조에 따라 시설관리자가 무단점용료를 징수하고, 동법 제128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정화조를 거친 생활 오수를 농업용 용·배수로에 연결하여 배출하는 것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귀하께서 해당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무단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시설관리자에게「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및 사용허가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설의 이용현황, 사용방법, 주변여건 및 기존 무단사용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권자인 지자체(한국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일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농어촌정비법」제23조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관리자인 시장․군수․구청장(한국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일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시설관리자의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한 경우 동법 제127조에 따라 시설관리자가 무단점용료를 징수하고, 동법 제128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정화조를 거친 생활 오수를 농업용 용·배수로에 연결하여 배출하는 것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귀하께서 해당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무단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시설관리자에게「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및 사용허가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설의 이용현황, 사용방법, 주변여건 및 기존 무단사용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권자인 지자체(한국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일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농어촌정비법제127조(무단점용료의 징수), 농어촌정비법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농어촌정비법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044-201-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