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농업 시설현대화 사업 국고 보조금 및 지원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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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시설원예현대화 사업대상자 요건에서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보조사업은 정책적인 목적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은 조직화․규모화된 생산자를 지원함으로써 안전․고품질 시설원예 작물의 안정적 생산․유통 및 수출 확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따라서, 지원대상자를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및 APC․농협․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시행지침(1페이지) 1. 사업대상자에 명시
- 귀하께서 영농조합법인(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출하를 하여 실적이 있다면 사업대상자 기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관련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제되어 있는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요건)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044-201-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