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 경영인 신청자격은?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
◈ 접수기간
▶ 2015년 11월 19일(목)∼12월 31일(목)
◈ 접수처
▶ 서울특별농업기술센터 인재육성팀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1965.1.1이후∼1997.12.31까지)
▶ 병역필,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록예정자 포함)
※ 병역미필자에 대해서는 시·군·구담당자가 산업기능요원 '15년 배정 여부 확인
◈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 1부
▶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1부
▶ 경영장부(별지 제3호 서식) 1부
▶ 경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 1부
▶ 사전 신용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영농승계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동·학교장·농업인상담소장의 추천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1부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 사전신용조사서는 신청자가 해당지역 농협으로부터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경영장부, 경영일지, 영농승계 확인서, 추천서, 학력증명서, 교육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상장사본 등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 평가방법
▶ 자체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선정인원의 1.5배수 범위 내에서 신청자 선정, 심사실시
※ 사업신청자의 대출 부적격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부적격자는 신청자에서 제외
▶ (전문평가기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실시
→ 평가방법 : 서면심사자료 확인 및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 실시
→ 평가기간 : 1월 18일∼2월 12일
◈ 선정방법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평가는 전문평가기관에서 실시)
◈ 자금지원
▶ 2016년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2억원 한도내에서 농업 창업자금 융자 지원(연리 2%, 3년거치 7년 상환)
◈ 문의처
▶ 인재개발원 인재육성팀 02-6959-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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