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매수청구관련 문의
지식사전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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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천법 제79조(토지등의 매수청구)에 의거하여 하천구역(지방하천 제외)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_x000D_
그 지역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_x000D_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그 토지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의 소유자로서_x000D_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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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구역의 결정당시 또는 변경 당시부터 해당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_x000D_
2. 토지등이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전에 그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_x000D_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등을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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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귀하의 토지등이 매수결정이 난 후 보상과에서 토지를 비롯한 경작물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거친 후 정확한 매수가격(보상금)을 알 수 있습니다.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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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역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_x000D_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그 토지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의 소유자로서_x000D_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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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구역의 결정당시 또는 변경 당시부터 해당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_x000D_
2. 토지등이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전에 그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_x000D_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등을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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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귀하의 토지등이 매수결정이 난 후 보상과에서 토지를 비롯한 경작물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거친 후 정확한 매수가격(보상금)을 알 수 있습니다.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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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하천법 제79조 (토지의 매수청구)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033-769-5686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