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지원] 농지 보전부담금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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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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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의 경우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제조업은종업원 50명 이하)에 해당하면서 900제곱미터의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농지보전 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시거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3-4384)에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작성부서 :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 고객정보화담당관, 042-481-8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