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원] 생태계 교란식물 재배 여부
지식사전
재배
0
2
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 생물 21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학술연구 및 교육용, 전시용, 식용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허가를 득할 경우 재배가 가능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35조제3호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의 경우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고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5조(벌칙)
작성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