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 「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른 목적 외 사용허가 대상
지식사전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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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각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 농가주택, 축사, 농산물 가공·처리·저장 운송하는 공장, 농업용 창고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항에 해당하는지 >
ㅇ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유지,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 등 농로를 포함한다.),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이나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규정에 따라 농가주택, 축사 등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처리·저장·운송하는 공장 및 농업용 창고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추진절차(예정지조사,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를 거쳐 설치된 시설이여야 하며,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규정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 농가주택, 축사, 농산물 가공·처리·저장 운송하는 공장, 농업용 창고 등 건축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를 진출입로로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허가 대상인지
ㅇ 「농어촌정비법」제23조 사용 허가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진출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농업용수 공급 및 배수 등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라면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목적 외 사용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질의3 : 저수지나 담수호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용허가 대상인지 >
ㅇ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수지나 담수호는 농업생산을 위해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므로 본래 외의 목적인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라 시설관리자(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사용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각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 농가주택, 축사, 농산물 가공·처리·저장 운송하는 공장, 농업용 창고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항에 해당하는지 >
ㅇ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유지,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 등 농로를 포함한다.),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이나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규정에 따라 농가주택, 축사 등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처리·저장·운송하는 공장 및 농업용 창고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추진절차(예정지조사,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를 거쳐 설치된 시설이여야 하며,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규정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 농가주택, 축사, 농산물 가공·처리·저장 운송하는 공장, 농업용 창고 등 건축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를 진출입로로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허가 대상인지
ㅇ 「농어촌정비법」제23조 사용 허가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진출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농업용수 공급 및 배수 등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라면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목적 외 사용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질의3 : 저수지나 담수호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용허가 대상인지 >
ㅇ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수지나 담수호는 농업생산을 위해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므로 본래 외의 목적인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라 시설관리자(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사용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농어촌정비법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농어촌정비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044-201-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