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일본 원전사고 이후 국내 농산물 은 유통되기 전에 관리를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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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해일에 의한 사고로,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어 대규모 오염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 및 우리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총괄하고 잇으며,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등 관계부처에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분 |
담당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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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
지방식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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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농산물 |
유통단계 |
지방식약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
생산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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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수산물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위의 표와 같이 유통되기 전 농산물에 대한 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원에서 전국의 원자력발전소 및 지방방사능측정소 설치 지역 ,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사능 안전관리 중점품목을 연계하여 매년 약 500 여건을 조사하고 잇습니다 .
- 방사능 관리대상 농산물: 국민다소비품목 중 노지재배 중심 및 식약처 방사능 중점관리 품목 위주
- 조사지역: 전국 원전 및 지방방사능측정소 인근 지역 농경지
- 조사대상 핵종(방사성물질): 요오드 131, 세슘 134 + 세슘 137
- 검사결과: 매주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세잎큐)에 공개
* 2016년, 2017년 현재까지 불검출
아울러, 조사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농산물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즉시 폐기하여 시장에서 영구 격리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관련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안전성조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2조(시료 수거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유해물질),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6조(생산단계의 안전기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7조(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8조(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등),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9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054-429-4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