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귀촌하여 살고자, 우선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 를 짓고 있느사람인데, 농지와 경계에 있는 토지 주인이 우리가 심은 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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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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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귀촌하여 살고자, 우선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고 있느사람인데, 농지와 경계에 있는 토지 주인이 우리가 심은 나무가지가 자기네 땅으로 넘어갔다는 이유로 나무를 심하게 톱으로 잘라놨습니다. 경계를 넘은 가지만이라면 모를까 피해를 주지 않는 원 줄기를 무지막지하게..
재물손괴 죄로 따끔하게 일침을 가해야 다시는 안그러겠지요
<질문> 증거 사진을 남기려면, 우리가 찍는 것보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찍게해야
객관적인 자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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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찍어도 증거는 됩니다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은 경우에는 제거하라는 요구를 해야합니다
그럼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제거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에는 임의로 처리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