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 을 역수입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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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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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는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으나
재배한 작물이나 식물을 수확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려면
1. 식물검역적으로 수입이 가능한 식물인지 아닌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합니다.
- 동남아산 신선식물(채소, 과일류)은 대다수가 수입금지식물 입니다.
2. 건조가공 또는 영하 17.8 이하로 유지하여 운송되면 수입이 가능함
3. 곡물류는 대부분 수입가능함
수입시 도착항에서 반드시 식물검역을 받고 합격되어야 통관이 가능하며,
유해 병해충이 부착 또는 발견되면 검역적 처분(소독, 폐기)을 받음.
따라서 시장조사 후 어떤식물을 재배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
반드시 수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