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임대하여 비닐하우스 농사 를 짓고 있는데 비키라고 합니다.
지식사전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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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가장 황당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시설농사를 하기 위하여 하우스등을 설치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임대인 동의하에 시설을 하엿다면, 임차계약 갱신거절시 시설물에 대하여
시가에 매수ㅡ를 해 달라는 매수청구권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그러한 매수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오히려 원상회복을 요구받아 시설물을 철거 및 수거하여
빈 토지로 만들어 반환해야 할 지경에 몰릴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하우스의 형태에 따라서 가설건축물 정도로 보여질 수 있다면
문제가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당사자간 가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결국 감정을 통한 감정가에 매수가 이루어 질 것인데, 이러한 감정가격이
임차인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드문것도 사실입니다.
나 혼자하는 소송/qjqantkwjdtjdg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