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해외직구 사료의 통관 여부
지식사전
축산
0
0
0
![](https://www.esingsing.co.kr/skin/board/Basic-Board/img/icon_a.gif)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독일산 애견사료의 해외직구 반입가능여부
(답변) 해외직구와 같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동물유래 생산물 등 지정검역물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9조(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합니다.
다만, 제출하신 애견사료의 성분을 확인한 결과 지정검역물이 함유되지 않아, 검역관이 현물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9조(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