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연근해어업 조업의 보고 요령 및 시기
지식사전
어업
0
0
0
![](https://www.esingsing.co.kr/skin/board/Basic-Board/img/icon_a.gif)
1. 허가받은 어선이 총톤수 5톤 이상인 경우: 입항 후 3일 이내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이 총톤수 5톤 미만인 경우: 월별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다음 달 5일까지 제출
가. 연안자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및 연안조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나. 가목 외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중 무선통신을 갖춘 어선
②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어업정보통신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어업정보통신국장은 송부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고받은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제5조(보고 요령 및 시기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