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토양] 제충국 수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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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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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 제충국 피레스린을 농작물의 살균·살충 방제용, 즉 농약으로 수입 판매하려면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라 농약 수입업 등록을 하고, 「농약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수입농약 품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 한 제조·수입· 판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또한, 제충국 피레스린은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농업자재로 제조 판매가 가능하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공시기관에 유기농업자재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기농업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 바랍니다.
농업기술상담은 전국어디서나 ☎1544-8572 |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
관련법령 : 농약관리법제3조(영업의 등록 등)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4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