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 시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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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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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하여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귀농주택이 될 것이고, 시흥에 있는 주택은 일반주택이 되는 것으로,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