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을 수입할때 절차랑 관세
지식사전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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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세사 권혁입니다.
농산물 수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반적 수입절차
-국내 보세창고 반입
-국립식물검역소에 수입식물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 신고
-상기 두가지 신고를 필한후 관할세관에 수입신고
-세관 수입신고를 필한후 국내 반출
2.식물검역 관련
(1)필요서류
-선적서류(B/L, C/I, P/L)
-식물검역증원본(수출국정부발행본)
*식물검역증상 품명,중량(수량),학명은 필수기재사항입니다.
(2)처리기일 및 기타
-현품상 별다른 이상이 없을경우 약2일 소요(사정에 따라 정밀검사등을 실시할경우 약7일정도가 소요됩니다.)
-식물의 경우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이 많사오니 수입전 반드시 검역소측에 확인하시고 업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식품검사 관련
(1)필요서류
-선적서류
-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한글표시사항
(2)처리기일
-최초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정밀검사대상입니다.
정밀검사시 약7일 소요
-서류검사시 약2일 소요
-무작위검사시 약7일 소요
(3)실적인정기준(동일사,동일제품에 한함)
-최초 100KG 이상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필한경우 차회 수량에 관계없이 서류검사로 진행
-최초 100KG 미만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필한 경우 차회 100KG 미만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서류검사로 진행
-상기 실적인정 기준은 1년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