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질병진단 검사결과를 타인이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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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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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질병진단과, 054-912-0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