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구거 위의 무허가축사를 적법화 하기 위한 방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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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구거 위의 축사에 대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방안 '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체시설은 국가에 기부체납하는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제112조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라 구거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거 등의 국유재산은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지역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도록 위임·위탁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또는 농어촌공사의 구거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제13조(기부채납), 국유재산법제55조(양여), 농어촌정비법제112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농어촌정비법제88조(지도ㆍ감독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044-20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