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귀농 정착지원 정책
지식사전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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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 타 시 · 도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18.1.1.) 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3년 이내(2015. 1. 1.이후 전입)인 자 중 60세 미만(1959. 1. 1.이후 출생)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도내이동 귀농자 후순위 지원가능(시군 동지역→시군 읍 · 면지역)
지원내용
○ 지원규모 : 농가의 영농설계에 따라 5백만원 범위 내
○ 지원비율 :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
대상사업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 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 · 보수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 · 저장시설 · 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사업신청
○ 신청시기 : 매년 1월 중순경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교육이수필증 등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사업양식
작성부서 : 경상북도 상주시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054-537-7437